가상화폐 과세시 양도세 부과 유력 검토

가상화폐 과세시 양도세 부과 유력 검토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1-08 21:52
수정 2018-01-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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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품·서비스 아닌 자산”

개념 규정·소득세법 개정해야
‘개인간 거래’ 규제 새 근거 필요
법 개정 험난… “투기수요 막아야”


정부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방법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과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개인들의 거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격 규정과 함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세청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법상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지칭한 것이다. 현재 투기 열풍의 근원지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재부가 양도소득세를 유력한 과세 방안으로 꼽는 이유는 가상화폐가 현재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라기보다는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면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지만, 현재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자산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를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소비행위를 위해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현재의 투기 열풍은 자산의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실은 당장 법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거래법상 불법 환치기나 불법 송금 등을 어렵게 한다거나 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폐쇄하겠다는 강도 높은 조치까지 내놨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를 사는 건 알 수 있지만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기까지 해외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과세하기보다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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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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