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뉴스 in]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입력 2018-09-02 22:30
수정 2018-09-02 2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다주택자가 임대등록 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활용해 새 집을 사는 등 투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옥죄기 위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전세자금 대출도 점검, 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2018-09-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