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기존·신규 활주로 정부안대로 ‘V자’ 형으로 건설

김해 신공항 기존·신규 활주로 정부안대로 ‘V자’ 형으로 건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07 01:44
수정 2018-09-07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음 피해 최소화 이주단지 등 추진

경남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가 주민들이 요구한 ‘11자’ 형이 아닌 정부가 계획했던 ‘V자’ 형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면적을 현행 6.51㎢에서 9.51㎢로 넓히면서 활주로(3200m)와 여객터미널 등을 추가로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조 9600억원이다.

기존 활주로와 신규 활주로는 ‘V자’ 형으로 배치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활주로 방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두 활주로가 나란히 위치하는 ‘11자’ 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1자’ 형으로 건설되면 인근 산악 장애물이 비행기 운항 경로에 저촉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기가 이륙 후 좌측으로 22도 정도 선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고회에서는 또 인근 지역의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피해가구 보상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해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2056년 기준 2925만명(국제선 2006만명, 국내선 919만명)으로 예측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