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속 적자 본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못 한다

3개월 연속 적자 본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못 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수정 2018-12-05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가맹분야 첫 자율규약 승인

편의점 50~100m 내 신규 출점 제한
포화상태 해소 위해 18년 만에 부활
본사, 가맹 희망자에 상권 정보 제공
최저수익보장 확대 빠져 ‘반쪽 대책’
이미지 확대
앞으로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50~100m 안에는 같은 회사는 물론 경쟁사의 새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본사는 3개월 연속 손해를 본 편의점에는 심야시간(오전 0~6시)에 문을 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편의접 업계가 합의한 이런 내용의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GS25(지에스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C·Space(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본사가 참여해 전국 편의점 중 96%(3만 8000여개)에 바로 적용된다. 가맹 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정부가 많은 자영업 중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만든 첫 ‘핀셋 대책’이다.

우선 한 집 건너 한 개씩 있는 편의점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 편의점 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편의점 거리 제한은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해 폐기한 이후 18년 만에 부활됐다. 여기에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50~100m의 거리 제한을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 밀집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새 편의점을 출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사는 편의점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과 함께 경쟁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전 0~6시 심야시간 영업 강요도 금지된다. 직전 3개월 동안 적자를 봤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점주가 대상이다. 본사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긴다.

폐점할 때 내야 하는 고액의 위약금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못 닫는 점주들에게 퇴로도 열어 줬다. 가까운 곳에 새 편의점이 생기는 등 점주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적자가 계속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 준다. 위약금 때문에 점주와 본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각 회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자율규약에는 그동안 점주들이 요구해 온 최저수익보장제 확대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점주에게 본사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점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을 상생협약 평가 때 따로 점수를 배점해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의 실천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자율규약이 업계에 보편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