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영화·드라마팩 시청 않고 7일 내 해지 땐 요금 전액 환불

IPTV 영화·드라마팩 시청 않고 7일 내 해지 땐 요금 전액 환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1 18:00
수정 2020-01-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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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체 VOD약관 시정 조치

올해부터 인터넷(IP)TV 영화와 드라마팩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으면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요금을 무조건 지불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정은 한 KT VOD 이용자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고자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했으나,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KT는 ‘1개월 이내 해지 때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동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KT뿐 아니라 SK, LG도 비슷한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VOD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통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나아가 7일 이후 해지할 땐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일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했다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와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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