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7월부터 전수조사

등록임대사업자 7월부터 전수조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28 17:58
수정 2020-05-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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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상 인상 등 과태료 부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는 등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기존 계약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고 최장 8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혜택만 받고 임차인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다음달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임대차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자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사항을 위반했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한 결과 세입자의 피해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줄여 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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