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2 16:59
수정 2020-09-22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 접수...사업비 지원, 용적률 상향 등 혜택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해주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사업’ 2차 합동공모가 시작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이 주도해 사업비 지원, 이주지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1만㎡이내,(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에서 7~8년 걸리던 사업기간이 평균 3~4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도 지원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도 가능하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오는 11월 11일~25일까지 진행된다. 내년 1분기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