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땐 항공·숙박 등 취소해도 위약금 0원

거리두기 3단계땐 항공·숙박 등 취소해도 위약금 0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14 22:34
수정 2020-10-15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감염병 분쟁 기준 곧 입법예고
2단계에 계약 변경하면 위약금 50%

이미지 확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위약금 없이 항공이나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단계라면 위약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항공업 이용 소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 폐쇄·운영 중단,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땐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이동자제 권고나 재난 사태 선포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계약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시 위약금의 50%만 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은 시기·상품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탓에 계약변경 때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고, 계약해제 때에만 위약금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외식 서비스업은 앞서 마련된 예식업종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집합 제한·운영 제한 등이 발동된 상태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인원 조정 등 계약 변경 합의가 안 되면 숙박·항공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감경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땐 40%, 1단계에서는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규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