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가 재건축 80% 동의만 얻으면 된다

노후 상가 재건축 80% 동의만 얻으면 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5 15:48
수정 2020-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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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어컨 실외기 건축면적 제외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 DB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 DB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낡은 상가·오피스텔을 재건축할때 소유자의 100%가 아닌 80%의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 에어컨 실외기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면적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아파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일단 한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상가를 재건축할때 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허용됐지만 이제 이 기준이 80%로 낮춰진다. 이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재건축시 동의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오피스텔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직결돼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겨울철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려 해도 지금은 단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기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기와 대장 등을 변경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은 안전과 외관 등을 고려해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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