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400억 지원 효과 외친 정부… 세수 감소 지자체는 ‘부글부글’

1조 4400억 지원 효과 외친 정부… 세수 감소 지자체는 ‘부글부글’

강국진 기자
강국진,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3 18:00
업데이트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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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정책 참여 보장·세수 보전을”
전문가 “집값 상승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

국토부·행안부 공동 발표
국토부·행안부 공동 발표 김흥진(왼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함으로써 3년간 1조 4400억원가량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를 보전하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전국적 세제 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1조 44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 해 주택분 재산세가 5조 6000억원을 넘는데 약 8%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통상 세금 감면 등 조세 특례를 3년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여서 이번 감세 조치는 고스란히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서를 내고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뿐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삼은 게 지금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으로 적합할 수 있지만, 추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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