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만 세워도 받았던 ‘행복 특공’ 본청·본사 세종시 이전해야 공급

지사만 세워도 받았던 ‘행복 특공’ 본청·본사 세종시 이전해야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05 22:14
업데이트 2021-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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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공급 전면 개편

특공비율 올 30%·내년 20%로 축소
입주 전에 전출·퇴사하면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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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종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고, 행복도시 세부 운영 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위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 기관 축소, 공급 요건 강화, 중복 공급 차단 등이다.

먼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수도권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본사·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 이전기관,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기관, 사옥 임대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을 강화해 일반기업은 투자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금 없이도 가능했던 벤처기업은 30억원을 투자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투자금을 따질 때도 땅값만 제외하던 것을 땅값은 물론 건축비까지 제외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한다. 올해 40%에서 30%로 줄이고, 내년에는 20%로 축소된다.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입주 전에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특별공급 기회를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도 막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고, 경남 진주에서 별도로 특별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두 차례 이상 받는 게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됐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같은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도 폐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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