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큰틀은 유지…보유세 경감효과 추진

공시가격 큰틀은 유지…보유세 경감효과 추진

나상현,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4-25 22:14
업데이트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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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업자 혜택 축소 등 검토

당정이 올 공시가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미 공표된 공시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결과적으로 과세액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 대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내로 설정돼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예컨대 이를 20∼30%로 낮추면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간 과정을 보면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준 게 매집으로 이어졌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불렀다”며 “임대사업자가 받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이견이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9억원 기준을 그대로 두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면 세 부담 완화도 확실하게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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