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순환경제, 폐치아·폐지방으로 의약품 만든다

한국형 순환경제, 폐치아·폐지방으로 의약품 만든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2-30 17:46
업데이트 2021-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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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에 폐기물부담금 면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제품 재활용

‘리필 하세요’
‘리필 하세요’ 21일 오후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한 관계자가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해 세제를 용기에 담고 있다. 제로마켓은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무게를 재서 살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이다. 제품은 매장에 비치된 전용 용기나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기에 담아서 구매할 수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매년 소각 처리되던 600여만개의 폐치아와 100여t에 달하는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추진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과 제품이 따로 관리돼 차질을 빚었던 자원 순환의 통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관리를 넘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 이용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폐자원 활용이 확대된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폐지방과 폐치아도 재활용한다. 현재 태반 외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원천 금지돼 전량 소각하고 있다.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고 폐치아는 치아 임플란트 시 사라진 잇몸뼈를 재건하는 이식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폐치아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품질인증제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기업이 원유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납사·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 개정에 앞서 올해 9월부터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생산 단계에서 기업들의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 허용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는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한다. 종이·유리·철과 함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뿐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한다.

정부는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해 반출 시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로부터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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