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기내 구입품 환급 간소화…18일부터 시행

해외 직구·기내 구입품 환급 간소화…18일부터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25 11:03
수정 2022-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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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직구 물품 별도 수출신고 폐지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 환급도 가능해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및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간편해진다.
개정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관세청 제공
개정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관세청 제공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정 관세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 조치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는 별도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도 해외 직구 물품 반품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로 한정됐다.

또 여행자가 시내 및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 공항 면세점과 달리 그동안 기내 구매품은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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