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형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구체화한다

M&A형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구체화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23 20:42
업데이트 2022-08-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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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부 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한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제정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 공개 우려, 국가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 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안보심의전문위원회’가 신설돼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5개 분야로 변화가 없어 안보심사나 운영규정의 영향을 받는 M&A형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168건의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 대상인 외국인 투자는 없었다. 다만 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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