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 보고 의무는 없어”

“정부서비스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 보고 의무는 없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20 14:39
수정 2022-10-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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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정부 계약 64% 체결했지만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에 통지 의무 없어
과기정통부, IDC 사업자와 긴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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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홈페이지
네이버클라우드 홈페이지
네이버클라우드가 원격교육시스템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상당수 제공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달 초까지 정부와 맺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의 액수는 1296억원으로 전체 계약(2022억원)의 6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네이버클라우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에 통지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과기정통부가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경쟁입찰 계약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미리 기업을 선정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선정 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맺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내 데이터센터(IDC) 사업자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과 전력, 소방 등 데이터센터 전반에 대한 세부 보호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 설비, 배터리 등 이중화 설비의 운영·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화재 징후 조기 발견, 구역별 전원 관리 방안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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