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편도 반납 제한 풀린다

카셰어링 편도 반납 제한 풀린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4 20:46
업데이트 2022-11-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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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장소서 15일內 영업 허용
보험가입 경품 3만→20만원
공정위 규제 개선 29건 확정

카셰어링·렌터카 업체가 대여 장소와 다른 곳에 반납된 차를 대여 장소로 다시 찾아오지 않고 바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물품·서비스 금액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하고 성과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 고객이 편도 이용 후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반납했더라도 업체가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업체 탁송기사가 대여 장소로 차를 원상 배치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편도 렌트사업이 열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물품·서비스 금액의 상한을 20만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가 대면으로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이 밖에 8개 공공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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