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의 1회로 종결돼 의견 개진 불충분
과도한 자료수집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
조사공문에 거래분야·유형 등 구체 기재키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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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고자 법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 심의·의결 단계에서 현재 대부분의 심의가 1회 심리로 종결돼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불충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피조사인이 신청할 시 2회 이상 심의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조사인이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 외의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피조사인에게 임의제출 자료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현장조사 시 제출한 자료를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피조사인이 자료 반환 요청 등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가칭)가 수집·제출 자료의 반환·폐기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 조사 공문에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법 위반 혐의, 조사 대상뿐만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할 기간의 범위를 추가 기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을 확대할 시에는 추가 기간과 추가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추가 교부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위원장·부위원장실에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고,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업무 개선만으로는 처리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쟁 성격이 강한 사안은 기업 준법 활동(CP) 지원, 분쟁조정·동의의결 활성화 등을 통해 법 집행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말까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