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7-05 00:51
수정 2023-07-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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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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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인 동시에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청년층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담았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현행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인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과세 기준은 2014년 상향된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한도를 더 늘린다.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취업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나왔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으로 23조원을 추가 공급해 올해 총 44조원을 지원한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상향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 요건은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2023-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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