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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02 18:42
업데이트 2023-11-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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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변경 차량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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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내년부터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쉽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량가액이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중저가 차량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000만원으로 산정한 까닭은 고가차로 인식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이고,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사고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배기량 기준으로 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가 제외돼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에만 적용된다. 기존 법인차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 부여가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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