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개인투자자 연말 주식 종목당 3억 이하여야 양도세 부담 없어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개인투자자 연말 주식 종목당 3억 이하여야 양도세 부담 없어

입력 2020-10-21 17:48
수정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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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주식시장에서 개인 보유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 매매차익을 과세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 투자 금액의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새로운 과세 체계가 도입돼 개인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과세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 두는 것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 기준, 금액 기준이 있다. 지분 요건을 보면 종목당 1% 이상 지분율(코스닥은 2%)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다. 연말에 1%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연중 1%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변동이 없다. 금액 요건은 현재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변경된다. 금액 요건을 보는 잔고일 기준은 2020년 말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하는 종목의 금액(평가액)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이다. 즉 이날 종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된다. 투자한 회사가 3월 말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회사면 이 종목은 3월 말 보유한 금액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유한 주식이 3억원이 넘는데 이를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각 회사의 사업 연도는 전자공시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31일 삼성전자 주식 5억원을 보유한 채로 2021년이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까. 많은 투자자가 2021년 3월까지는 기준 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다르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4월 1일 이후에 매도하는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된다.

2021년부터는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변경되는데 깜빡하고 정리하지 못한 투자자를 위해 1분기까지만 기존의 기준 금액으로 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보유금액을 기준금액(3억원) 이하로 낮춰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개인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대량으로 나와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의 논의 등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내용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10-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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