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달할 듯…배당 늘리고 지분 파는 방안 유력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달할 듯…배당 늘리고 지분 파는 방안 유력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21 22:26
수정 2020-12-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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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주식 상속가액 18조 9000여억원
개인 자산 합하면 최소 1조원 추가될 듯
내년 4월까지 신고·납부… 최대 5년 분할

지난 10월 말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삼성전자 7만 3000원 ▲삼성전자(우) 6만 8800원 ▲삼성SDS 17만 9500원 ▲삼성물산 12만 7500원 ▲삼성생명 7만 58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함에 따라 23일 종가로 확정된다. 이날 종가를 반영한 평균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 9000여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1조원에 이른다. 주식 외에 이 회장 명의의 용인 땅,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채권, 현금, 미술품 등 개인 자산을 합치면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훌쩍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증권가 등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계열사 배당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한다. 삼성전자의 최근 3개년 배당 정책은 올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 방식을 택해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회장이 들고 있는 삼성SDS 지분(9.2%)이나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매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병석에 누운 지 6년이 지나 별세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지배구조 등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 회장의 49재 등 장례 진행 과정에서 삼성 일가 남매간 불협화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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