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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 6% 급등… 하이브 ‘시세조종’ 조사 요청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 6% 급등… 하이브 ‘시세조종’ 조사 요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3-01 00:10
업데이트 2023-03-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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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 12만 7600원으로 마감
단일계좌 한 곳이 66만주 순매수
하이브, 목표 달성 여부 안 밝혀
카카오, 본격 인수전 나설 수도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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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가 ‘기타법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카카오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한때 11만원 선까지 내려갔던 SM 주가는 공개매수 마감일인 이날 전장(12만 300원)보다 6.07% 급등한 12만 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11만 8700원까지 떨어지면서 공개매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개인·외국인·기관 등 주요 투자 주체가 아닌 기타법인이 SM 발행 주식의 5%에 가까운 108만 7801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치솟았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목표(25%)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이날 SM 주가가 급등한 것은 특정 기타법인의 단일계좌 한 곳이 SM 주식의 66만 6941주를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거래소는 이날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 같은 특정법인에 의한 매집(2.9%)이 발생했는데 만약 두 법인이 카카오의 SM 인수를 돕는 한팀일 경우 카카오 우호지분은 신주 및 전환사채 지분(9.05%)까지 합칠 때 하이브의 지분(14.8%)을 뛰어넘는 16%까지 높아진다.

하이브도 이에 맞서 지난 16일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날 금융감독원에 기타법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감원에 해당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M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발표일인 지난 10~14일까진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엔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치솟았고 13만 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조종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 카카오는 SM 인수에 더욱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는 5일까진 나올 예정인데, 이에 앞서 카카오는 이번 인수전에 본격 등판을 선언한 상태다. 전날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는 입장문에서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카카오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받은 9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카카오의 지분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이브가 승기를 잡는다. 이 경우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의결권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2023-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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