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LH 임대주택 부채 해결을 위한 제언/남창우 경북대 행정학 교수

[시론] LH 임대주택 부채 해결을 위한 제언/남창우 경북대 행정학 교수

입력 2010-10-20 00:00
업데이트 2010-10-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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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 민간영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비수익사업을 정부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만큼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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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우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문제는 그 정도가 과도하며, 이에 따른 문제가 기업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적정수준의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되고, 이 경우 국가신용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LH 부채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금융부채 75조원의 대부분은 임대주택건설·세종시·혁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중 30% 이상인 27조원이 임대주택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총사업비의 약 40%를 LH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고도 30년간 회수가 불가능한 현재의 사업비 구조에서 건설물량의 증가는 곧 LH 부채의 증가를 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대안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건설을 중단하면 LH 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전세금 급등에서 보듯이 항상 불안요인으로 잠복해 있는 전세난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일정수준의 공공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자본주의체제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도 정부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기업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아닌,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전체의 30%를 공공주택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4.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6배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나라에서 공공주택의 확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키 위해 LH가 일정부분 수익사업을 하여 손실을 보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여건은 이러한 방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PF사업 등 수익사업과 쌓여 있는 미분양자산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오히려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LH에서 미분양자산의 전사적 판매촉진 등 부채 감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루 이자로만 100억원 가까이 지출되는 반면 판매대금 회수뿐만 아니라 채권발행마저도 어려운 지금의 LH 상황을 정부에서 관망만 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국면으로 보여진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결국은 국가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개입,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출자전환과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공기업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통해서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부담을 회피해 온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이며 또한 서민주거복지의 정책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을 위한 자산으로 국가 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한시적인 세금 면제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LH 부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손익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계정을 별도 관리하는 구분회계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LH에서도 개발만 하면 돈이 되던 시절의 안이한 업무행태를 일소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후보지 검증절차와 합리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자구대책이 있어야 한다.
2010-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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