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 재생에너지 분류체계 정립해야/장기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사무국장

[발언대] 신 재생에너지 분류체계 정립해야/장기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사무국장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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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사무국장
장기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사무국장
에너지 통계연보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75% 이상이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이다.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연료, 목재 펠릿, 우드 칩’ 등도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한다면 실제 신재생 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열, 풍력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하는 RPS제도(발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의무 생산하는 것)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별 가중치도 폐기물 에너지는 풍력이나 바이오 에너지 등에 비해 낮게 적용해 고시했다.

신재생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태양열이나 풍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신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도 개발과 투자를 통한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분류 방법도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면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되는 임산연료나 목재 펠릿, 우드 칩 등도 생활 폐기물이나 고형연료, 정제연료와 같이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성을 적용한다면 ‘폐목재’는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현재 쓰레기 소각열 설비를 이용해 생산되는 에너지는 대형 도시 쓰레기 에너지로 분류하고,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생활 폐기물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없고, 대형 도시 쓰레기에 대한 정의도 없다. 소각시설은 소각열을 이용하여 발전 또는 열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대형 도시 쓰레기 에너지와 생활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사업장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하든가 이를 통합하여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11-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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