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이제 우리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 당시 발생한 무차별 폭탄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 희생자가 발생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더니 최근에도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 세계 도처에서 폭탄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 사제폭탄·사이버·핵물질·생화학무기 등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다.
테러 대비태세를 돌아봐야 할 때다. 법과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테러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관련 부처 간 이견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대테러 관련법이 구비돼 있지 않다.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할 지휘통제체계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니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혹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잘되어 있다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테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기구와 회의체들이 ‘소집’되는데, 대처는 미흡하다. ‘소집’은 있으나 구체적 조치가 약하니 대응이 미흡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사제폭탄 설계도과 같은 정보들이 유포되기도 한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3D 프린터 권총’ 설계도면 접근도 가능하다지 않은가. 그러니 개개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해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접속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자들도 엄히 처벌하고 있지 않은가?
정보의 공유와 융합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첩보라는 점(點)을 정보라는 선(線)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을 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정보 융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이버·핵·화학·생물테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사이에 놓인 칸막이부터 제거해야 한다. 미국도 9·11 테러 이후 법적 뒷받침하에 통합적 지휘체계를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러는 근절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법 정비와 함께 효율적인 체계의 구축 등 대응기반을 튼실하게 구비해야 한다. 전문 인력 육성과 필요예산의 지원도 함께 해야 할 일이다.
2013-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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