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이슈&논쟁]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4-14 23:52
수정 2015-04-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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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학생들도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예비군에 편성된 대학생들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을 면제받았고 대신 하루 8시간의 학교 예비군 훈련만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군 안팎에서는 현역병 감축에 따라 예비군 가용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예비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동원 예비군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특히 국가가 시민을 함부로 동원하는 국가 동원 시스템을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贊] “예비군 부족… 대학생 특혜 안 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군 복무만큼이나 중요한 국방의 의무가 있다. 바로 예비군 훈련이다. 예비군이란 상비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항상 무장 상태로 전쟁을 준비하는 상비군과 달리 예비군은 전쟁이나 분란이 생겨 병력이 부족할 때 증원되는 부대다. 예비군 대상 인원은 군 복무를 마친 지 8년 이내의 베테랑들로, 체력적으로도 뛰어나고 군 시절의 전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는 이들이다.

예비군이 중요한 이유는 전시에 곧바로 현역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현역 복무 대상이 줄어드는 요즘 예비군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병력 수가 중요한 지상군의 미래는 암울하다. 현재 50만명 남짓한 육군 병력이 앞으로 7년 뒤인 2022년에는 38만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북한 지상군이 110만명 남짓한 규모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엄청난 위협이다. 병사 1명이 적 3명 이상을 죽여야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예비군이야말로 유사시 대한민국 방어의 핵심이 된다. 과거 출산율이 높던 시절에는 대학생을 제외하더라도 예비군 동원 인원이 40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인 현재는 대학생을 포함해도 예비군은 270만~29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그중에 대학생은 무려 50여만명에 이른다. 현재 육군 총원보다도 많은 숫자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숫자의 병력들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2박 3일의 동원훈련 대신 8시간의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학생만 예비군 훈련에서 혜택을 받는 것일까. 현재 예비군에는 보류자로 분류돼 훈련을 면제받는 인원이 68만여명에 이른다. 지자체 단체장·의원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나 판검사, 경찰공무원 등 국가의 공공임무를 매일 단위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그러나 대학생의 면제 근거는 법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방침이었다. 예비군 창설 초기인 1971년부터 동원훈련이 면제돼 왔다. 학습 여건을 보장하고 학원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대학생을 엘리트 계층으로 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대학생은 소중한 국가 자원이다. 가혹한 등록금 압박에 취업도 어려운 데다가 방학 동안 노는 것도 아닌데 예비군 훈련까지 늘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재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다면 전시에 귀중한 자원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지상군 전체보다 많은 병력인 50여만명이 전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셈이 된다.

또한 대학 진학 대신 먼저 실업 전선에 뛰어든 예비군들도 있다. 이들은 대학생들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비군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일례로 자영업자인 예비군이라면 하루하루의 생계가 훈련으로 위협받는데도 여전히 국가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지성인 대학생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위해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법률로 훈련을 면제받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훈련에 나서는 게 먼저다. 물론 국가적 배려도 필요하다. 아무리 병역의 의무라지만 기존까지 부과하지 않던 의무가 생긴다면 그것이 2박 3일이라도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대학생이건 아니건 최소한 예비군으로서 활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 동원 예비군의 진정한 의미는 전시에 부대를 증편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부대 방문이 아니라 실제 전쟁의 혼란 속에서 증편하는 실전적 연습이 필요하다. 대학생 예비군들의 귀중한 봉사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전력이 되도록 우리 군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反] “전시 동원병 충분… 시대착오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요즘 복고가 정치, 사회, 문화를 넘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영화 ‘쎄시봉’에서 배우 조복래가 부르던 ‘사랑이야’는 가수 송창식씨가 1978년 발표한 앨범 ‘프랑코 로마노 악단’에 수록된 곡이다. 이곡은 1977년 송창식씨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향군법) 위반으로 수감됐을 때 만든 노래다.

2005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당한 사람은 한 해 4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백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은 향군법과 관련해 결코 자유롭지 않다.

최근 국방부가 44년 만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훈련에 참석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첫째 이유이고, 현역병 감소와 예비군 가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둘째 이유다.

일단 현역병 감소 문제는 저출산이 핵심인데 이를 2박 3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44년 전과 비교해 검증된 바 없다.

현재 예비군 8년차까지 동원 가능한 인력은 270만~290만명 수준이며 매년 50만명씩 양산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냉전 당시 서독은 85만명, 이스라엘이 50만명, 북한이 54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냉전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비군 병력을 운용하는 규모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 가용 인원이 부족한 것이지 전시 동원 예비군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형평성 문제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국방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제도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문제를 말하기 전에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시점은 1968년이다. 1·21사태라 일컫는,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25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향군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5·16군사쿠테타가 발생한 1961년 12월에 제정됐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그동안 부대 창설과 편성을 하지 못했던 법이 결국 재탄생하는 배경이 된 셈이다.

당시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직후 김영삼 의원은 향군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그 이유는 남성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었지만 폐지안은 부결됐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40대였던 김대중 후보는 예비군 폐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돌풍을 일으키며 박정희 후보를 위협했다.

한국전쟁 직후에도 없던 제도가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 국민 동원 시스템을 구축해 안보를 내세운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함은 아닐까. 지문 날인을 의무로 하는 주민등록증제도와 주민번호제도가 같은 시기에 만들진 것은 과연 우연일까.

이제 국가가 시민을 함부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데 많은 시민들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은 이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의 부활에 대해 일반인과 대학생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해 국가 동원 시스템을 합리화하려는 꼼수로 인식한다. 그런 점에서 이는 시대착오로 보인다. 물론 스위스,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처럼 조합주의적 성격을 띤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군 제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보를 위해 복무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4-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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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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