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문제는 시스템이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문제는 시스템이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11-03 20:20
업데이트 2022-11-04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대학 졸업 무렵 IMF 직격탄을 맞은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 소싯적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본 적이 있다. 1차 시험과목 중 ‘안전관리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과목 단골 출제 문제 중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다.

1931년 미국의 한 보험사 손실통제부 간부였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기념비적인 책을 냈다. 그는 재해분석으로 ‘1대29대300’이라는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사고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은 없다’는 말이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곧바로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핼러윈을 즐기려 모였다가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최악의 인재(人災)’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터진 것이다. 인재라는 말도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소환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가 갖는 위험의 특징을 통제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크의 위험사회론은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위험은 피할 수 없으니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 시스템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지난달 말 열린 ‘2022 서울미래컨퍼런스’ 기조강연자로 참여한 물리학자이자 복잡계 과학의 대부 제프리 웨스트 미국 산타페연구소 특훈교수는 기업, 도시, 국가가 크기에 맞는 혁신을 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트 교수가 말하는 혁신은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민영화가 아니라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이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첫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최악의 시간, 어리석음의 시대, 불신의 세기, 어둠의 계절, 절망의 겨울, 아무것도 없는, 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란 야생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의거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에 나서라는 말이다.

하나 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참사가 발생하면 솔직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기도 좋다. 물론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원초적 두려움 때문에 직책이 높고 나이가 많고 권위적일수록 사과에 인색하다고 한다. 그러니 사과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꼴사납다. 똥 싼 것 숨기겠다고 깔고 앉아 있어 봐야 냄새만 더 나고 사람들은 방귀만 뀐 것이라고 믿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쿨하게 사과하면 쿨하게 받아 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2022-11-04 2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