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칼럼]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

[진경호 칼럼]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24-06-19 04:20
업데이트 2024-06-1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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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지고도 ‘이재명’에 매몰
巨野 독주, 대통령 홀로 막는 형국
국민의힘, ‘엘리트 입 정치’ 접고
천막당사 차리고 삽부터 들어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 6월의 감격을 생각하면 당시 급조된 지금 6공화국 헌법의 부실함이 이해되기는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84조의 이 간단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만 해도 37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서 논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8차례 대선과 10차례 총선을 2년에 한 번꼴로 치르며 승자독식의 심리적 내전을 이어 간 끝에 민주적 가치는 뭉개지고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사도 얼마든 대선 출마와 당선을 꿈꾸는 세상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나.

그러니 전직 검사 한동훈과 전직 판사 나경원의 걱정은 언뜻 자연스럽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부터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과 함께 물러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기대는 허망하다”고 치받았다. 법 왜곡죄 신설에다 판사 선출제까지 도모하며 사법 통제를 강화하려 드는 마당에 순순히 재판이 굴러가게 그가 놔두겠느냐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를 매일 경험하는 나라 아닌가. 무슨 일은 불가능하겠나.

그러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두 사람이 기껏 ‘이재명’에 매몰된 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재명 대항마’로 삼는 모습은 사뭇 허망하다. 지난 2년여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방에 갇힌 정치로 재미를 보기는커녕 여권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터에 차기 대표 역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양 ‘이재명 불가’를 주문처럼 외고 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역설을 귀 따갑게 들었을 터에 코끼리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음이 분명하다.

이 대표의 결함을 모르는 이가 없건만 총선은 그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 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야 한다는 이유를 대라는 게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절대 안 된다고 호소해 간신히 집권하고는 ‘이재명은 더 안 돼’만 외쳐서는 민심을 움직이기 어렵다.

대통령제는 정부ㆍ여당에 힘을 부여하되 야당이 견제하도록 만든 통치 구조다. 그러나 지금 정국은 그 반대가 됐다.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윤 대통령 한 사람이 달랑 거부권(재의요구권) 하나만 들고 막아서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을 대통령이 홀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둘 늘어 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탄핵 포인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대혁명의 한복판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성난 군중 상퀼로트들에게 외쳤다. “왕은 무죄일지 모른다. 그러나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루이 16세는 단두대를 피하지 못했다. 헌법은 그를 지켜 주지 못했다. 아니 헌법도 같이 죽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면 내가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음달 국민의힘 새 대표가 누가 되든 그의 과제는 분명하다. 이재명에 갇힌 정치로부터 벗어나라.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이유는 부디 그만 외고 자신들이 돼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더 찾아 대라. 깊게 뿌리박힌 엘리트 의식과 행태부터 당에서 걷어내라. 헌법 84조를 들먹이며 가르치려 들지 마라. 국민에겐 입정치가 아니라 발정치가 필요하다. 4월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았다면 아픈 시늉부터라도 하라. 특권이란 특권은 다 버리고 천막당사에 나앉아라. 지역구에서 마이크를 들 시간에 어려운 곳 찾아 삽 들고 뒹굴어라. 108석은 ‘무려’일 수도, ‘고작’일 수도 있다.

진경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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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실장
진경호 논설실장
2024-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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