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심의 올해는 시한 지켜 제대로 하라

[사설] 예산심의 올해는 시한 지켜 제대로 하라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는 이번 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309조 6000억원에 대한 본격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代讀)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 편성 의미를 설명했다.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처럼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의 감정 대립은 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및 서민 예산의 세부내용에 관해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사정(司正)이라는 돌발변수까지 터진 게 원만한 예산안 처리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꼼꼼하면서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여야가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예산안 처리 D데이를 며칠 앞두고서야 심의하는 졸속처리와 여야 간 나눠먹기식 구태가 다반사였다. 300조원이 넘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대충대충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아까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악습도 반복해 왔다.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것도 많았다.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 탓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출신 지역의 예산에만 혈안이 된 국회의원도 많았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올해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의원 무용론’ ‘국회의원 축소론’이 나오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헌법 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항은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헌법에 정해진 시한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던 2002년이 유일하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있는 조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허구한 날 싸우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다 예산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심의를 하기 바란다.
2010-10-26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