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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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시킨다고 한다. 의원발의로 된 이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주민·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뒤, 이달 중 구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곧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실시한 곳은 더러 있으나 입법화하는 곳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그동안 구청장과 구의회, 공무원들이 나눠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100여곳의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소도시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이 많아 이 제도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구정(區政)에 별로 관심이 없어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런 만큼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왕 시행할 바엔 전시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이 예산 전반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 경우 내년 예산 2500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제외한 투자경비 400억원에 대해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이 예산안에서 민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배분비율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 사이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사업순위를 정할 때 민주적·합리적인 해결 절차도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금천구에 앞서 은평구도 내년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에 이 제도가 더 확산되도록 두 자치구가 꼭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한다.
201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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