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장 ‘결단’ 없이는 인권위 파국 못 막는다

[사설] 위원장 ‘결단’ 없이는 인권위 파국 못 막는다

입력 2010-11-16 00:00
업데이트 201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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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으로 촉발된 사퇴 도미노 현상이 어제는 위촉위원 61명의 집단 사퇴로 이어졌다. 일부 반대 세력의 반발로만 치부하고 안이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더 방치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사퇴하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 삼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뇌사 인권위’ ‘식물 인권위’란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일부 진보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비판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퇴 도미노에 불을 댕긴 상임위원 2인 중 한 사람인 문경란 위원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다. 이는 반대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현 위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현 위원장이 정권 눈치를 지나치게 본 탓에 파행을 초래했다는 것이 사퇴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금이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면 오히려 정권에 누를 끼치는 일이다. 인권위는 이념적 잣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인권위는 과거 전향적인 결정으로 인권 신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반면 설익거나, 튀는 결정으로 논란을 사거나 국정에 혼선을 끼친 일도 있었다. 과오와 실적을 냉철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인권위가 여권 성향의 인사만으로 구성돼 정권 우호적인 결정만 내리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실종된다. 여권이 현 위원장을 두둔하면 정권 하수기관 논란만을 사게 될 뿐이다. 대거 사퇴로 빈 자리가 하나 둘이 아니다. 하루빨리 빠짐 없이 채워서 새 판을 짜야 한다.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
2010-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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