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선침몰’ 공동조사 뒤 중국 사과 받아라

[사설] ‘어선침몰’ 공동조사 뒤 중국 사과 받아라

입력 2010-12-23 00:00
업데이트 201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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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용영호가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 한국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인명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단속에 응하지도 않고,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기까지 하며 격렬히 맞선 중국 어선에 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입증하는 레이더 기록과 현장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모두 갖고 있으며, 중국 측에 사건 정황을 모두 설명해 줬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고 발생 직후에는 잠자코 있다가 3일 만인 21일 갑자기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저의가 궁금하다.

북한의 무력도발 및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중국어선 침몰사건까지 겹쳐 한·중 갈등은 1992년 수교 이래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하루빨리 양국 공동 조사팀을 만들어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국 내 여론 등을 고려해 반발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수개월 전 중국과 일본 간 벌어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확실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로 중국 측의 모든 억지를 잠재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사건의 쟁점은 단속을 당한 중국 어선의 당초 조업장소와 해경의 단속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졌느냐이다. 중국 어선은 우리 측 EEZ에서 조업했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해경 경비함이 중국 어선에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듣지 않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다. 잠정조치수역에는 양국 어선 모두 들어갈 수 있으며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선명령을 받으면 유엔 해양법상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듣지 않은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이 만약 이런 객관적 사실까지 부정한다면, 대국은 차치하고 문명국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2010-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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