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용석 제명 6월국회서 매듭 지으라

[사설] 강용석 제명 6월국회서 매듭 지으라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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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제 제명안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강 의원은 윤리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강 의원보다 문제 많은 의원들이 한둘이 아닌데도 그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제명안은 파문 10개월 만에 늑장 처리됐지만 경종을 울리는 의미는 크다. 본회의는 6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

강 의원은 여대생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소속 정당이던 한나라당이 즉각 제명 방침을 밝힌 이후 제명은 필연이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제명 의견을 제출했고, 윤리특위의 징계소위는 제명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올렸다. 애시당초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기는 무리였다.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동료 의원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료 의원들이 이를 회피하느라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를 넘지 못할 경우를 배제하지 못한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온정주의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동료 의원 봐주기라는 국회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읍참마속의 결단에 동참해야 한다. 원내 사령탑을 새로 맡은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떠안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해서 본회의를 성사시켜야 한다.

강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윤리특위는 이 재판을 빌미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오다가 뒤늦게 의결했다. 여야는 행여 최종심까지 지켜본 뒤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을 한다면 안 될 일이다. 그때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째 국회가 법원에 종속됨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둘째 최종심까지 간다면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원직 4년 임기를 모두 채워주는 꼴이 된다. 여성단체들과 아나운서협회만이 아니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1-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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