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가니법’에 공익이사 도입 명문화 필요하다

[사설] ‘도가니법’에 공익이사 도입 명문화 필요하다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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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흥행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공익이사제다. 장애인단체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인권 유린과 재단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법인·시설 대표들은 운영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광주 인화학교 사태로 성범죄에 대해 정치권이 모처럼 의기투합,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지지부진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우리는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 대안이 바로 공익이사제다.

보건복지부가 도가니법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자문기구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를 현재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되,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기관이 추천한 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익이사가 몇 명이 됐든 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도입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도가니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복지법인의 고질화된 시설 비리와 상습적 인권 유린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정능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원은 받되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을 펼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종교계가 공익이사제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유감이다. 종교계 복지시설이 그동안 이룩해온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자율성 훼손을 명분으로 공익이사제에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설 운영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공적 감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제 복지법인도 스스로 기득권의 틀을 벗어 던질 때가 됐다. 공익이사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2011-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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