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리해고 요건 명확해야 가 승복한다

[사설] 정리해고 요건 명확해야 가 승복한다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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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엊그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와 국회에 내놓았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에 따라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서 보듯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노사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 정리해고가 노사의 승복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근기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는 근기법 24조 1항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노동 시장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명목에서였다.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정리해고의 요건을 폭넓게 해석,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객관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해고로 인정해 주었다. 이러다 보니 법적인 부담이 적어진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서나,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고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적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에 명확히 담고 구체화하도록 한 것은 정리해고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권위가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을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업, 배치전환 등으로 구체성 있게 적시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정부부처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구속력이 없는 데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리해고 관련 권고안은 고용부가 정책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도 자체 발의한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우리 현실에서 정리해고는 근로자들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기업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구체화되면 상시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그보다는 정리해고가 고용조정을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기업을 회생시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노사 상생의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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