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양특례법이 입양 방해하다니

[사설] 입양특례법이 입양 방해하다니

입력 2016-01-15 21:22
업데이트 2016-01-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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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논산 아기 매수 사건’에 연일 세간이 떠들썩하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문제의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6명의 영아를 한 사람에 20만~150만원을 주고는 간단히 데려올 수 있었다. 돈을 주고 분양을 받는 애완동물의 거래 방식이 인간의 생명에도 통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신생아의 성별, 혈액형까지 골라서 거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반인륜적인 거래 행태는 께름칙한 소문으로 계속 방치됐을 것이다.

신생아를 반려동물처럼 사고파는 음성적 거래는 적잖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이다. 돈 몇 푼에 거래된 생명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나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딱하다.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기 거래를 부추긴 것은 현행 입양특례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미혼모들은 사실상 아기 뒷거래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노릇이다. 버려진 아이가 훗날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미혼모는 입양시키기 전에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먼저 입적시키도록 법을 바꿨다. 입양이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는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출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의 사정이다. 그들에게 개정된 법은 퇴로를 원천봉쇄하는 비현실적인 제도일 뿐이다. 안타깝지만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늘어 가는 현실이다. 제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미성년 친모라면 무슨 수로 신생아를 호적에 올려 제 손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번 논산 사건에도 청소년 미혼모가 끼어 있었다. 검은 거래의 사슬이 만들어지게 법이 한쪽 눈을 감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우려는 법 개정 당시부터 높았다. 걱정했던 대로 입양을 꺼린 미혼모들이 늘면서 정식 입양 건수는 급감했다. 법 개정 전인 2011년에 비해 2014년 국내 입양 사례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버려지는 신생아도 크게 늘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는 같은 기간 버려진 아기가 무려 13배나 급증했다. 현실을 살펴 챙겨 주지 못하는 법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인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서둘러 법을 손질해야 한다.
2016-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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