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임 4천만원 증권맨도 최저임금 올려 주나

[사설] 초임 4천만원 증권맨도 최저임금 올려 주나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2-09 23:10
수정 2018-0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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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권에도 불어닥쳤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판정을 받는 증권사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고 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는 ‘꿈의 직장’ 증권맨들의 경우 영업과 자산 운용이 주 수익원이다 보니 임금 체계가 상여금과 성과급 비중이 높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증권맨들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희한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한 증권사의 경우 대졸 초임이 4000만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미달로 분류된다. 영업직, 계약직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대졸 초임 연봉 4000만원 정도면 결코 적은 연봉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의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면 결국 고임금 근로자의 지갑은 더 두둑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 임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들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넣거나 상여금을 본봉에 포함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이들의 삶을 보듬겠다고 나선 정부의 정책 목표가 엉뚱한 결과를 빚으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정부 소속 기관장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의 상여금 폐지 등에 대해 “그걸 꼼수라고 하지만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가 꼼수”라고 작심하고 비판을 했겠는가.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상여금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과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시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직시한다면 노동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본급이 적은 고액 연봉자들만 배부르게 하고, 거꾸로 지금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위기의 노동자들은 외면하는 꼴이다.
2018-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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