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관행 없애라

[사설]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관행 없애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5-02 05:00
수정 2020-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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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공범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겨준 공무원 7명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한 최모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 근무한 강모씨는 스토킹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집 주소나 가족관계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무기로 피해여성들을 협박해 자신의 요구에 따르게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협박 무기를 제공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일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의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넘기는 등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박사방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시스템에는 모든 국민의 주소, 가족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어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이는 말로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전부터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과 유출로 인한 범죄도 종종 있었다. 지침에 그칠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무단 접근과 유출을 막아야 한다. 개인정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과 이유를 낱낱이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전산망에서 빼낸 개인정보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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