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사설]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입력 2020-11-08 20:42
수정 2020-11-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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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재판 이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난했고, 윤영찬 의원도 “혐의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선거 관련 댓글작업에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일단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행정 공백이 생긴 데다 김 지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지방행정에 큰 차질을 불러온 점을 반성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다. 집권당마저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202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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