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최선이었나

[사설]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최선이었나

입력 2020-12-16 21:28
업데이트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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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추 장관 사의에도 법적투쟁
尹징계에도 ‘권력수사’ 멈춰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결정을 어제 재가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는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윤 총장은 이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은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갈등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 갈등의 주체인 추 장관이 퇴장한다고 해도 쉽게 갈등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속조치 등 검찰개혁 실행에 매달려야 할 중요한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과연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못박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조차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의 심판대에 올리려면 누가 봐도 해임·면직 등이 예상되는 중대 혐의가 드러나야 하고, 그야말로 심사숙고한 결정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6개의 혐의는 8개로 세분화됐고 그중 절반인 4개 혐의만 인정됐다. 또 징계위원들은 그마저도 해임·면직, 3개월 이상의 정직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위 회부가 무리수였다고 볼 수 있다.

세간에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식 시나리오대로 징계가 진행됐고, 2개월 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돼 또다시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이 돌고 있다. 또 현 정권과 연루설이 나도는 옵티머스 수사와 원전 수사 등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돈다. 이 관측이 현실화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찍어내기’의 목적과 의도를 그대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

징계위가 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는 등 윤 총장 측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는 충분하지 않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무효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공방에서 ‘절차적 하자’와 혐의의 ‘실체적 하자’를 집중 부각할 것이다. 소모적 논란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법원은 서둘러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 줘야 한다.

2020-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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