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선거 보루인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

[사설] 공정선거 보루인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

입력 2021-04-05 20:16
업데이트 2021-04-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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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다. 즉 각종 선거를 감시하는 공정선거의 마지막 보루로서 중립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관이 선관위다. 그러나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이나 ‘무능’ 같은 표현을 현수막과 피켓 등에 쓰지 못하게 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이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란 표현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쓸 수 있는지를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 보고 선관위는 제한했다. 얼마 전 서울 교통방송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일(1) 합시다”라고 특정 정당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려 치우친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주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야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하고 여당의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는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는 현수막을 제한했으므로 정치적 편향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선관위의 이런 판단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유추 가능한 내용은 안 된다는 선거법 58조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 상당수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대다. 현행법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이나 뒤떨어진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3월 대통령 선거와 4월 지방선거가 있다. 선관위는 중립성 확보에 더 노력하고 시대에 맞게 판단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1-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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