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징병제, 소모적 논란 우려스럽다

[사설] 여성 징병제, 소모적 논란 우려스럽다

입력 2021-04-20 20:26
업데이트 2021-04-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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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로 전환하자고 했다. 40~100일간 남녀 기초군사훈련을 하자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전용기 의원도 군가산점제 부활을 거론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나흘 만인 20일 현재 13만명 이상 동의했다. 권인숙 의원은 “징병제는 여성 차별의 근원”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서두르라고 반박했다.

여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다. 2010년, 2011년, 2014년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세 번 모두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번의 소원 제기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군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여성계는 대체로 여성 징병제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징병제 논의가 정치나 성별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탓에 20년 뒤쯤에는 신병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입 논의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민주당 일각에서 여성 징병제를 들고나온 이유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이남자’(20대 남자)를 달래기 위한 방책이라는 점이다. 당의 위기를 젠더 문제로 돌리는 행태가 무척 우려스럽다. 실제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 등을 집중 부각하면서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군가산점제 등 해묵은 성대결이 재연되는 것은 국력 낭비다.

2021-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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