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권리 보장, 정부·국회 두 팔 걷어붙여라

[사설] 장애인 권리 보장, 정부·국회 두 팔 걷어붙여라

입력 2022-03-30 20:08
수정 2022-03-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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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서울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상편성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서울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상편성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말 시작한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다음달 20일까지 잠정 중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장연 대표 등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들었고, ‘시민 불편이 있으니 시위를 멈춰 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전장연이 수용한 것이다. 대신 매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삭발식을 시작했다.

전장연의 요구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로 요약된다. 이들의 요구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2개씩 설치 △장애인이 거주 시설을 나와 자립을 돕는 예산 807억원 편성 △활동지원 1조 2000억원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134억원 등이다. 전장연은 자신들 시위를 “시민을 볼모로 투쟁한다”고 폄훼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시각장애인으로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8일 시위대 앞에서 무릎 꿇고 대신 한 사과를 무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5월이면 여당 대표가 되는 이 대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배정을 명시하지 않아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유명무실한 법으로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시민들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떨어져 사망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장연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는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다. 내가 잠시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편익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기회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요구 해결을 위해 국회와 노력해야 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길 바란다.

2022-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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