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도 못하고 尹 대통령 기소… 공수처법 당장 손보라

[사설] 수사도 못하고 尹 대통령 기소… 공수처법 당장 손보라

입력 2025-01-26 23:51
수정 2025-01-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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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청구를 두 차례 불허한 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청구를 두 차례 불허한 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실 기소가 현실화됐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 없이 기소하게 되면서다. 2021년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리하게 나눈 제도의 허점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달 8일 공수처는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수사 공백을 우려한 검찰은 이첩 요청을 받은 지 열흘 만에 계엄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을 거치며 공수처는 적법 절차 위반 논란과 수사 실효성 논란에 계속 휘둘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못했고 관저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강제수사도 불발되면서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사건을 예정보다 서둘러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사유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을 기소·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 유지를 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공수처가 탄생할 때 예견된 후과였다. 공수처와 검경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관할 다툼까지 벌이니 핵심 피의자들에게는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됐다. 이를 빌미 삼아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난입하기도 했다. 내란 혐의의 실체보다 절차적 논란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공수처 도입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부작용에 지금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을 법하다. 공수처법을 면밀히 살펴 구멍 뚫린 수사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2025-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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