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임종기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는 82%가 찬성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존엄사’다. 응답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63.8%)라고 답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56.9%)라는 이유도 많았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으로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적극적 존엄사’다. 적극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등을 주로 꼽았다.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능하나 한국은 불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근년 들어 크게 변했음을 보여 준다. 연명의료중단법은 2009년 처음 발의된 뒤 9년 만인 2018년 허용됐다. 현재 271만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조력 존엄사는 2016년 서울대팀 조사에서 41.4%였던 찬성률이 8년 만인 이번 조사에서는 82%로 두 배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노인의 86.1%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023년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인 약 49조원에 달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되 생명 경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5-02-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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