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패가망신’ 이런 인식 단단히 뿌리내려지게

[사설] ‘주가조작=패가망신’ 이런 인식 단단히 뿌리내려지게

입력 2025-07-10 22:41
수정 2025-07-1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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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브리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브리핑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9일 이윤수(오른쪽)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승우(왼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주가조작 처벌 수위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웠다.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10년 이하의 실형에 그친 경우가 허다했다. 부당이득 환수는 더욱 미흡했다.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주가조작의 재범률이 29%나 됐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졌다. 과거 통정매매 형태에서 벗어나 리딩방·주식 카페·유튜브 등을 활용한 조작이 일반화됐으며, 실질적 사업 의사 없이 테마 업종만 추가해 주가를 띄우는 ‘무늬만 기업’들도 등장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됐던 조사·심리 기능을 통합해 15~24개월이 걸렸던 처리 과정을 6~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현장조사권, 영치권, 압수수색권을 가진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적시에 강제조사를 협의해 증권·은행 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감시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수익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경제적 테러에 비유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범죄다. 공정한 시장 원리를 교란해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방해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처벌 의지로 주가조작범들은 패가망신하는 선례를 각인시켜야 한다. 자본시장을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첫 단추다.
2025-07-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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