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족쇄’… 檢 무리한 수사·상고 비판
조직개편·AI 투자로 ‘뉴 삼성’ 가속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4월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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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도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2심 판결 후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결국 기계적인 상고 관행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그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반도체 부문 부진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5조원을 밑돌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사법적 논란에 휘말려 왔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삼성은 수사와 재판에 발목이 잡혀 굵직굵직한 인수합병(M&A)을 중단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등에서도 국내외 경쟁업체에 속수무책 뒤처졌다. 삼성이 거대한 인공지능(AI) 변혁의 물결에 재빨리 올라타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삼성은 지금부터 부활의 시동을 걸기 바란다. 9년의 사법 족쇄를 완전히 털었으니 그동안 움츠렸던 만큼 더 멀리 뛸 수 있어야 한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준법 경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삼성이 한국 대표기업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도 힘을 실어 줄 때다.
2025-07-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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