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용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
트뤼도 총리가 올 연말을 맞아 또 한 번 캐나다 국민에게 작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총리로 재직하면서 사용한 국고 중 개인생활비로 판명된 3만 8000달러를 자진해 국고에 반납했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4일 취임한 이후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사적인 용도나 가족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던 경비를 모두 국고로 환원했다. 반납된 경비내역을 보면 세 자녀 양육을 위해 고용한 2명의 보모 월급이 가장 많았다. 트뤼도 총리는 올해 6월까지 2명의 보모를 고용했다. 이들은 주당 37.5시간씩 일했으나 총리 부부의 일정 때문에 많은 경우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총리 부부는 그러나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고용한 보모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후에는 전적으로 보모들의 급여를 총리 개인의 월급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당시 초과수당 부분인 1만 3404달러를 국고로 반환한 것이다. 트뤼도 총리와 보모 그리고 세 자녀의 식비로 월 1100달러가 사용되었으며, 이 비용 또한 국고에 반환됐다.
트뤼도 총리는 또한 취임 이후 총 9차례 휴가 시 항공기를 사용했으며 그 이용료로 국방부에 9000달러, 연방경찰에 556달러를 각각 되갚기도 했다. 총리는 치안 문제 때문에 공무이건 개인용도이건 간에 정부 소유의 비행기를 사용한다는 규정 때문에 국방부나 연방경찰의 비행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정산해 되갚은 것이다.
캐나다 총리는 한 달에 83달러씩 지불하는 인터넷과 케이블 비용 역시 사적인 용도로 분류, 해당분을 국고에 반환했다.
캐나다 총리의 연봉이 총 34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약 10%가 넘는 돈을 국고로 환원한 결과가 됐다. 이는 캐나다의 법이 정하는 바대로 정치인의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통에 따른 것이다.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가족들의 식비를 자신의 개인 월급에서 지급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가 국고로 환수한 3만 8000달러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국가의 총리가 국민이 낸 세금은 단 1달러라도 사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일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기는 싶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썼다고 해서 이를 바로잡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법이 정한 대로 처신하고,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세금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을 보여 주고 있다. 캐나다인들이 트뤼도 총리의 사적 생활비 국고 반납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다.
2016-12-2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