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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이원석 검찰총장

[공직자의 창]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이원석 검찰총장

입력 2023-11-28 02:52
업데이트 2023-11-2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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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이 떠오릅니다. 그에 앞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1995년 마약으로 기소됐을 때 한 말입니다. 역시 천재 작가입니다. “그렇지. 교회법에서 금지하는 ‘자살’도 세속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자기 파멸에 이르는 선택을 하더라도 꼭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껏 마약에 대한 처벌을 명징(明徵)하고 당연(當然)하다고 여겨 왔는데, 갑자기 전제가 흔들리게 만드는 항변입니다.

연예인, 재벌가와 고위공직자의 자녀…. 그들은 단박에 나락으로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마약에 손을 대는 걸까요? 혹시 사강처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 걸까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은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그는 재차 가족의 신고로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받은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마약을 끊기 위해 공권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애타는 가족들은 그가 마약을 끊고 재활하도록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입문(入門) 마약’인 대마초에 손대는 순간 더 강한 쾌락을 위해 필로폰, 코카인, 펜타닐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신체와 정신건강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망가뜨립니다. 곧바로 가족, 친구, 동료와의 인간관계 역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사기, 학원가 마약음료와 같은 다른 범죄로 나아갑니다. 그러곤 환각상태에서 항공기 문을 열어젖히고, 폭력이나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비마약 펜타닐’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중독성으로, 18∼49세 미국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자유와 예술, 창의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마약중독 노숙인과 범죄로 들끓는다는 소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마약퇴치 국제회의’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고위관계자는 ‘펜타닐’이 한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시 사강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녀는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약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마약범죄를 다뤄 왔지만 ‘나’만을 파괴하는 데 그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약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공동체를, 우리 사회의 기반을,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인류를 파괴합니다. 사강의 항변은 합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가족을, 공동체를, 인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3-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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